보라
2시간 16분
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고용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3개월에 한번씩 보건관리를 받도록 되어있다.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현장보건관리를 1년 여간 촬영한 기록을 다룬다.
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고용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3개월에 한번씩 보건관리를 받도록 되어있다.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현장보건관리를 1년 여간 촬영한 기록을 다룬다.